2023년 희망저축계좌는 성실히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가정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의 유형과 자격조건,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희망저축계좌 유형과 자격조건
구분 | 자격조건 | 선정기준 |
희망저축계좌 1 유형 | 일하는 생계 및 의료 수급가구 |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희망저축계좌 2 유형 |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본인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구분 | 근로소득장려금 | 3년 적립시 총 자산형성금 | 추가지원금 |
희망저축계좌 1유형 | 본인 10만원+장려금 30만원 | 월40만원/ 총 1,440원+이자 | 추가지원금 |
희망저축계좌 2유형 | 본인 10만원+장려금 10만원 | 월20만원/ 총 720만원+이자 | 추가지원금 |
유형별 지급요건 및 혜택
희망저축계좌 1
* 본인의 저축액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에 정부지원금을 30만 원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 및 의료수급자 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라면 72만 원 추가 지원 됩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 사업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됩니다.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이고 12일 이상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 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
* 본인의 저축액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시에 정부지원금을 10만 원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10시간의 정해진 교육을 듣거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 전액 지급 됩니다.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1 유형 접수기간
* 1차 2023년 2월 1일 수요일 ~ 2023년 2월 13일 월요일까지
* 2차 2023년 4월 3일 월요일 ~ 2023년 4월 13일 목요일까지
* 3차 2023년 6월 1일 목요일 ~ 2023년 6월 13일 화요일까지
* 4차 2023년 8월 1일 화요일 ~ 2023년 8월 11일 금요일까지
* 5차 2023년 10월 2일 월요일 ~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까지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접수
* 1차 2023년 2월 1일 수요일 ~ 2023년 2월 22일 수요일까지
* 2차 2023년 5월 1일 월요일 ~ 2023년 5월 24일 수요일까지
* 3차 2023년 8월 1일 화요일 ~ 2023년 8월 23일 수요일까지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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