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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융자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및 융자상환방법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지원사업 자격요건
지원대상
* 소상공인 융자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 2조 법률에 따라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에 한하여 지원 됩니다.
* 단,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까지 가능합니다.
융자지원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과 같이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융자 지원금액
지원금액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p입니다.
* 대출한도는 업체당 7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됨)
* 대출기간은 2년 거치 5년까지 상환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접수 신청기간은 4월 3일 월요일 09:00부터 이며 자금별 예산소진 시에 조기마감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 관할지역 방문 신청 상담 시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 소상공인 진흥공단 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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