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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돕고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저금리로 소상공인들에게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에 진행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설자금의 경우는 센터방문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일 화요일 09:00부터 ~ 8월 7일 월요일 18:00까지입니다.
자금소진 시에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종류와 지원자격 및 대상
소상공인 정책 지원금 | 자격 및 대상 |
1. 성장촉진자금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예정으로 업력 3년이상 소상인. |
2. 스마트자금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 및 선정업체등 |
3.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4. 재도전 특별자금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 중인 소상공인. |
5.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사관학교 졸업 1년이내 창업 소상공인. |
동일 접수 회차 기간 내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접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금체납, 금융기관의 연체, 휴폐업, 사행산업, 전문업종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정책 지원금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1. 성장촉진자금 | 2억원 (운전자금) | 5년 | 변동금리 3.87% |
2. 스마트자금 | 1억원 (5억원 시설자금) | 5년 (8년 시설자금) | 변동금리 3.67% |
3. 소상공인특화자금 | 1억원 (5억원 시설자금) | 5년 (8년 시설자금) | 변동금리 4.07% |
4. 재도전 특별자금 | 7천만원 (운전자금) | 5년 | 고정금리 3.00% |
5.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자금 | 1억원 (운전자금) | 5년 | 변동금리 3.87% |
2023년 3/4분기 정책자금의 금리는 3.47%이며 지원금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제출서류 및 문의처
1. 실명확인증표 2. 사업자등록증명 3. 소상공인 확인서류(매출, 상시근로자) 등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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