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근로 노동자의 관광 문화향유와 여가활동 기회를 통하여 보다 나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지원규모
* 총 2000명으로 그중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1,800명, 초단시간 종사자 200명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모집일정 및 결과발표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10:00부터 접수 시작 ~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17:00까지 접수마감, 10일간 모집
* 결과발표는 2023년 6월 9일 금요일,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및 선정자 개별문자 통보 예정입니다.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 지원 참여자의 자부담금 15만 원과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을 합산하여 총 40만 원의 적립금으로 조성됩니다.
* 적립금 사용기한은 적립금 지급일로부터 ~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사용방법
* 사용처는 전용 온라인 몰에서 회원가입 후, 국내관광 또는 여행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적립금 40만 원 이외에 개인 결제수단으로도 추가 결제가 가능합니다.
* 자부담을 우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처리 됩니다.
* 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현장방문과 우편 또는 팩스 등 오프라인은 접수불가입니다.
* 온라인 신청 전용 온라인 몰
* 문의 전화는 경기관광공사 ☎ 031- 259 - 4750 평일 10:00~ 17:00 문의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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