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통장입니다. 청년이 미래를 희망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로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자격
① 모집인원 : 총 10,000명.
②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만 34세 청년(1988.1.1.~2005.12.31.)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③ 지금 근로중이거나 공고일 이전(22.5.22~23.5.31.) 1년 중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에 한함.
④ 본인소득이 (22.6.1.~23.5.31.까지)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
⑤ 부모 또는 결혼한 경우라면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자에 한함.
질문 Q n A
* 2022년 7000명 모집에 40,000명 신청 경쟁률 5.8 : 1 이였습니다.
* 세전 월평균 소득산정시 각종 수당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포함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중복가입으로 신청 불가입니다.
* 과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중도 해지 하였다면 신청 가능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중복 가입 불가입니다.
* 근무처가 2군데인 경우에는 1곳의 서류만 제출하셔도 가능합니다.
* 현재 군복무 중이라면 신청불가입니다.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월요일부터~ 2023년 6월 23일 금요일까지 2주간 접수.
지원내용
구 분 | 월 10만원 적립시 | 월 15만원 적립시 |
본인 저축액 | 매월 10만원 적립 | 매월 15만원 적립 |
매칭 지원액 | 매월 10만원 지원 | 매월 15만원 지원 |
총 적립금 2년 | 총액 480만원 + 이자 | 총액 720만원 + 이자 |
총적립금 3년 | 총액 720만원 + 이자 | 총액 1,08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금액의 1:1 동일한 금액으로 서울시 예산과 시민의 후원금으로 100% 더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근무일 09:00~18:00까지 접수받습니다.
2. 이메일 접수: 이메일 제출 전 반드시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하셔야 됩니다.
3. 가입신청서 및 제출서류양식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4.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주민센터 도착분에 한합니다.
문의처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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