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부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시스템 제도입니다. 그럼 풍수해보험 지원 자격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 자격대상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 농업 및 임업용 비닐 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건물 내 시설,기계 및 자산 포함)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강풍, 호우, 해일 , 지진, 풍랑, 대설 |
지원 내용 예시
* 풍수해보험의 가입지가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드립니다.
* 24평(80㎟) 단독주택의 경우 총 보험료 연 50,100원(정부 연 35,100원 + 주민부담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소파 1,800만 원, 중파 3,600만 원, 대파 7,200만 원 지원.
구분 | 연 납입 자부담 보험료 | 풍수해 재해시 (최대 )보상 보험금 | 적 용 율 |
주택 소유자 | 13,200원 | 72,000,000 원 | 70%~92% 보상 |
주택 세입자 | 5,900원 | 12,000,000 원 | 70%~92% 보상 |
소상공인 상가 소유자(손실형) | 38,800원 | 1억 5천만원 (상가 건물) | 70%~92% 보상 |
소상공인 상가 세입자(손실형) | 21,400원 | 5천만원 (재고 자산) | 70%~92% 보상 |
공장 소유자 | 48,900원 | 1억 5천만원 (공장 건물) | 70%~92% 보상 |
공장 세입자 | 17,100원 | 5천만원 (재고 자산) | 70%~ 92% 보상 |
*예시) 연 3만 3천 원의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풍수해 피해로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원을 보상받았다.
* 자연재해 피해 이력이 있는 경제취약계층은 100% 지원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86.5%~92% 지원됩니다.
* 차상위계층은 77.5%~92%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및 보험사 연락처
신청방법
①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② 풍수해 시민안전 보험→ ③ 풍수해보험 안내→ ④ 가입절차 안내
* 지자체 풍수해보험 업무 담당자에게 보험가입서를 제출합니다.
* 지자체에서 보험사를 지정하여 단체로 보험 가입을 합니다.
문의처 재난 보험과 044-205-5359
지정 보험사 연락처
① 메리츠화재해상보험(풍수해보험) 1688-7711
② 한화손해보험(풍수해보험) 02-2100-0164
③ DB손해보험(풍수해보험) 02-2100-5103
④ NH농협손해보험(풍수해보험) 02-2100-5107
⑥ KB손해보험(풍수해보험) 02-2100-5106
⑦ 현대해상(풍수해보험) 02-2100-5104
이상기온현상으로 우리나라도 매년 태풍이나 장마로 인한 여 갈수록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진도 자주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도록 풍수해보험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70% 이상의 큰 보장을 받는 만큼 매년 자연재해를 자주 겪고 걱정이 된다면 이번기회에 미리 대비해 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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