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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한 삶의 질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기도 내 거주 청년들에게 소득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행복한 라이프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신청기간
* 2분기 신청기간 : 2023년 06월 1일 목요일 09:00부터 ~ 2023년 06월 30일 금요일 18:00까지.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1인당 년 100만 원 지급( 분기별 25만 원 지급)
* 지역에 따라 모바일, 카드,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신청기간 | 심사 및 선정기간 | 지급 개시일 |
1분기 | 23년 01.01. | 23년.03.02~ 03.31 | 23년.03.14~ 04.13. | 04.20. |
2분기 | 23년.04.01. | 23년.06.01~ 06.30. | 23년.06.14~ 07.10. | 07.20. |
3분기 | 23년.07.01. | 23년.09.01.~ 10.02. | 23년.09.14~ 10.10. | 10.20. |
4분기 | 23년.10.01. | 23년.11.01.~11.30. | 23년.11.14~ 12.08. | 12.20. |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사용제외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의 점포에는 사용 금지.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문의처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신청 기간 내에 직접 발급)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증명서.
③ 대리인의 경우 신청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기존 수령자분들 중 자동신청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 문의처 1899-2321,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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