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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하여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주택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은 3.2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또는 기초생활수급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의 경우 수도권은 85㎡이하, 그 외 지역은 100㎡이하입니다.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까지입니다.
* 만약 2자녀 이상의 가구라면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까지입니다.
대출한도 대출금리 우대금리
금 리 | 내 용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70%이내이며 수도권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단,신혼 또는 2자녀 이상의 가구 임차보증금 80% 이내이며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2.4%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 1.0%p 적용.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의 경우 연 1.0%p 적용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일 경우 연 0.2%p 적용. |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의 경우 연 0.2%p 적용.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의 경우 연 0.1%p 적용.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적용.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겨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는 가산금리가 부과 됩니다. |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이 있을 경우 1자녀당 2년 더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온라인신청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기금 e 든든에서 대출신청가능 합니다.(위의 신청 바로가기 참조)
오프라인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등 전세자금 대출신청 가능지점으로 상담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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