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에서는 새일센터에 구직을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근로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에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의 참여기업 및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자리](https://blog.kakaocdn.net/dn/d6zyNr/btshcfHZuON/TIu3k5q5yLEU3ZWpcc3kg1/img.jpg)
2023 경기 새일여성인턴제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업장 지원대상: 구인등록을 한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1000명 미만의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 지원.
* 인턴 지원대상: 새일선터에 구직을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 인턴기간은 3개월 이며, 신청가능지역은 경기도 전체 지역.
신청접수기간
* 2023년 5월 15일09:00부터~ 2023년 06월 30일 18:00까지
![신청바로가기](https://blog.kakaocdn.net/dn/2Ixln/btshcePSqHt/ByyXwf8IwDVvtx0Mv7qVSK/img.png)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근무조건
지원금액
* 총액 380만원 지원금의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인턴 연계 기업에 매월 80만 원씩 3개월 기간 동안 인턴지원금 총 240만원 지원.
2. 인턴 종료 후에는 정규직 전환일로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참여 사업장에 80만 원이 지급.
3.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시 참여자에게 근로장려금 60만 원이 지급.
![여자](https://blog.kakaocdn.net/dn/ddOgAC/btshjvI5Pk4/arOyxWWxAhW4G1J8b7sc21/img.jpg)
지급방식
인턴 연계 사업장에서 인턴에게 임금을 선지급하면 새일센터에서 사업장의 임금지급을 확인 후 사업장에 월 8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무조건
3개월의 인턴기간이 종료 후 정규직 전환과 고용유지 6개월 이상시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무시간은 전일제를 원칙으로 주 3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시간제일 경우에는 20~35시간 미만으로 일정급여 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 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는 주 30시간 이상 이어야 지원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제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일자리 경험을 통한 자신감과 직장 적응도를 높이고 기업에게는 여성인재를 연개함으로 구인부담에 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구직구인인 필요하다면 꼭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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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IT 새로 일하기 센터 ☎ 031-270-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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