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란 전기차와 같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또는 일반자동차 보다 적게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 차량의 조회방법과 확인방법 및 스티커 발급 그리고 저공해 자동차일 경우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조회 확인하는 방법
첫째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검색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를 찾은 후 이곳에서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 입력하면 내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그림처럼 내차 무공해차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차량의 보닛 상단 또는 엔진후드에 붙어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적혀있는 인정번호 9자리 중에서 7번째 자리의 숫자가 배출가스 등급을 나타내므로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숫자가 1번에서 ~3번의 숫자가 있다면 저공해 차량에 해당하게 됩니다.
인증번호 중 7번째 자리 숫자가 배출가스 등급을 나타 냅니다.
저공해 차량 등록 신청 후 스티커 발급받기
본인의 자동차가 저공해 차량을 확인한 뒤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구청의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 후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종 저공해 자동차로는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가 1종에 속합니다.
2종 저공해 자동차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솔린 자동차, LPG 자동차가 2종에 속합니다.
3종 저공해 자동차로는 가솔린 자동차, LPG 자동차가 3종에 속합니다.
저공해자동차 혜택 알아보기
저공해 자동차 제도가 생기기 이전인 2018년 이전에 만약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이시나 또는 중고로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일 경우 이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스티커 발급을 받으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친환경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이미지 그림과 같으며,
저공해 차량은 스티커 발급을 받아야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혜택은 등급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차등 적용 됩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충청도, 광주, 대구등에서는 공영주차장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 남산터미널 이용 시 혼잡통행료 면제 그리고 지하철 환승 시 주차장 이용료 80%가 할인되며 전국의 공항주차 이용 시에도 할인적용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등급 분류
우리나라의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차 종 | 등급 분류 |
1. 전기 및 수소차 | 1등급 |
2. 하이브리드차 | 1등급 ~ 3등급 |
3. 휘발유 가스차 | 1등급 ~ 5등급 |
4. 경유차 | 3등급 ~ 5등급 |
5. 기타 차량 | 1등급 ~ 5등급 |
기타 차량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에 따라서 등급이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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