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동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올 8월은 반려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이며, 10월부터는 단속이 예정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 등록제의 등록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방법 및 수령방법(방문수령, 우편수령, 모바일수령)
반려동물 등록제 | 등록 방법 |
1. 내장형 | 마이크로칩 등록방법으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에서 삽입 시술. |
2. 외장형 | 무선 식별 장치 부착 |
3. 비용 | 수수료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 수수료는 3만원 . |
반려동물 등록제는 내장형과 외장형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장형 칩의 경우 동물등록비를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비용 예시
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 : 2만원 + 수수료 1만원 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 : 1만 5천원 + 수수료 1만원 선.
등록인식표 부착 : 목걸이 제작비용(개인적용) + 3천원 선.
내장형은 마이크로칩에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저장되며 반려동물은 이름, 성별, 중성화여부, 품종, 털색등이 저장됩니다. 그러면 며칠 내로 승인이 완료되면서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반려동물등록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일부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모바일로 동물등록증 수령하기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신고 의무대상 및 과태료 금액
반려동물 등록제 | 기간 및 과태료 금액 |
1. 의무대상 | 반려를 목적으로 2개월 이상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2. 자진신고 기간 | 2023년 8월 7일 부터 ~ 9월 30일 까지 |
3. 집중단속 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 10월 31일 까지 |
4. 동물등록 의무 위반시 | 금액 1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
5.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 금액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 |
반려견등록제는 의무적으로 신고 하셔야 되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1000만 반려가구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의무적으로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중에서 절반인 500만 반려가구는 아직 미등록 상태라고 합니다. 올 10월 1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므로 미리 신고하시어 과태료를 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참고로 자진신고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사항
반려견 안전관리 | 안내 및 과태료 금액 |
1. 반려견 외출시(산책시) |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
2. 반려견 마당 등 묶어서 키울시 | 목줄길이 최소 2미터 이상 이어야 함. |
3. 이동가방 사용시 | 올해부터 반드시 장금장치 의무화. |
4. 목줄 또는 가슴줄 직접 잡거나 가슴에 안아야 하는 곳 | 아파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의 엘리베이트 및 복도, 계단 |
5. 4번 위의 내용에서 추가된 장소 |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에 해당 건물도 적용 |
6. 안전관리 위반시 |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부과 |
반려견을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방치하여 기르는 것도 불법입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에는 5일 이상 분리격리 조치되며, 격리가 끝난 뒤에 만약 반려동물을 돌려받으려면 사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 안내
변경신고 | 안 내 |
1.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2.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찿은 경우, 목걸이 분실 및 파손, 외장형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 필요시. |
고양이의 경우
반려묘 고양이는 등록의무가 아닙니다.
등록을 하고 싶다면 외장형 장치 부착은 불가이며
내장형 식별장치 삽입만 가능 합니다.
통계에 다르면 매년 10만 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입양이 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게 되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시키기 위한 비용 또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려견등록은 법이 정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중 아직 반려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하여 꼭 신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증 의무 신고 꼭 하셔서 과태료 예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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