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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침수 차량 보험 처리 및 피해 보상 금액

by 소울음소리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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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는 장마철과 같은 집중호우 때 자동차의 차체 하부가 침수된 이력이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호수나 강, 바다에 빠졌다가 건져 올려진 경우도 침수차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가 침수당했을 경우 수리 가능여부와 자차 보험 가입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보상

침수차량 보험보상 처리 가능 여부

침수차량의 보험처리는 가능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담보 중 자차 즉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침수차량의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수리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침수 사고시에 자기 차량손해 특약(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동차
자동차 침수 피해

침수차의 기준은 3단계로 나누어지며 전반적으로 1단계는 세척 수리 후 사용이 가능하며 2단계는 세밀한 점검 및 주의가 필요하며 3단계는 폐차를 하셔야 하는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침수차 보상시 아래의 경우처럼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침수차는 보상을 받아 보실 수 없습니다.

1. 운전자가 유리창이나 선루프등을 열어두어서 차량내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통제구역이나 자동차 침수 예상구역에 무리하게 주차하여 침수를 당한 경우.

3. 차량 침수시 차량을 제외한 차량 내 귀중품은 보험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침수차량
차동차 침수피해

침수 차량 보상 금액

침수된 차량의 보상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의 기준가액표상에 나와 있는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침수된 차량의 총 복구 비용이 1천만 원이 들어가고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이 500만 원이 최대라고 한다면 최대 보험 보상한도는  5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침수차량 보상 후 보험료 인상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면 할증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침수차량
침수피해 차량

자동차보험의 종류 알아보기

자동차 보험의 종류 내 용
1. 책임보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
2. 종합보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 + 특약 (본인도 사고로 인한 배상 받음)

* 자동차 보험은 크게 나누어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특약, 자기신체사고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 시에는 책임보험 중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우산
비오는 날

가. 대인배상 1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입은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피해정도가 심한 1등급부터 ~ 14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부상 시에는  최대 3천만 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최대 1억 5천 한도 범위 이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DB 다이렉트 손해보험

나. 대인배상 2

대인배상 1로 부족한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5천만 원부터 ~ 무한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한대로 설정 시에는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나 음주측정거부 또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됩니다.

상대방의 사망 시 장례비용과 휴업손실비 그리고 간병비 및 위자료등 보상이 적용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손해보험

 다. 대물배상 

상대방의 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 보상을 보상합니다.

가입은 최소 2천만 원부터 ~ 최대 10억 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대물배상의 한도는 평균적으로 2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 합니다.

KB 다이렉트 손해보험
KB 다이렉트 손해보험

라. 자기차량손해 특약

교통사고 발생 시에 자기차량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자기 부담금 20% 또는 30% 중에 본인에게 맞는 비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른 차량과의 직접 충돌사고나 접촉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이외의 물체와 충돌 및 접촉, 전복이나 추락, 차량침수,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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