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는 장마철과 같은 집중호우 때 자동차의 차체 하부가 침수된 이력이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호수나 강, 바다에 빠졌다가 건져 올려진 경우도 침수차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가 침수당했을 경우 수리 가능여부와 자차 보험 가입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침수차량 보험보상 처리 가능 여부
침수차량의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담보 중 자차 즉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침수차량의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수리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침수 사고시에 자기 차량손해 특약(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침수차의 기준은 3단계로 나누어지며 전반적으로 1단계는 세척 수리 후 사용이 가능하며 2단계는 세밀한 점검 및 주의가 필요하며 3단계는 폐차를 하셔야 하는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2. 침수차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침수차 보상시 아래의 경우처럼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침수차는 보상을 받아 보실 수 없습니다.
1. 운전자가 유리창이나 선루프등을 열어두어서 차량내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통제구역이나 자동차 침수 예상구역에 무리하게 주차하여 침수를 당한 경우.
3. 차량 침수시 차량을 제외한 차량 내 귀중품은 보험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3. 침수 차량 보상 금액
침수된 차량의 보상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의 기준가액표상에 나와 있는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침수된 차량의 총 복구 비용이 1천만 원이 들어가고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이 500만 원이 최대라고 한다면 최대 보험 보상한도는 5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침수차량 보상 후 보험료 인상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면 할증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4. 자동차보험의 종류 알아보기
자동차 보험의 종류 | 내 용 |
1. 책임보험 |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 |
2. 종합보험 |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 + 특약 (본인도 사고로 인한 배상 받음) |
* 자동차 보험은 크게 나누어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 차량손해 특약, 자기 신체사고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 시에는 책임보험 중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 대인배상 1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입은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피해정도가 심한 1등급부터 ~ 14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부상 시에는 최대 3천만 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최대 1억 5천 한도 범위 이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나. 대인배상 2
대인배상 1로 부족한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5천만 원부터 ~ 무한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한대로 설정 시에는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나 음주측정거부 또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됩니다. 상대방의 사망 시 장례비용과 휴업손실비 그리고 간병비 및 위자료등 보상이 적용됩니다.
다. 대물배상
상대방의 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 보상을 보상합니다. 가입은 최소 2천만 원부터 ~ 최대 10억 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대물배상의 한도는 평균적으로 2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 합니다.
라. 자기차량손해 특약
교통사고 발생 시에 자기 차량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자기 부담금 20% 또는 30% 중에 본인에게 맞는 비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른 차량과의 직접 충돌사고나 접촉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이외의 물체와 충돌 및 접촉, 전복이나 추락, 차량침수,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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