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달입니다. 올 7월의 경우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 이며, 납부기간 지연 시에는 가산세 3%가 추가적으로 부가됩니다. 기간 내 미리 납부하셔서 금전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PC버전으로 재산세 납부 방법 (위택스 바로가기)
1) 위택스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상단에 위치한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2) 재산세 버튼을 클릭 합니다.
3) 간편 인증 창이 뜨게 됩니다.
4) 민간 인증서중 본인에게 맞는 곳을 선택 후 인정요청을 해줍니다.
5) 회원가입 완료창이 뜹니다.
6)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지방세 납부 화면은 자동으로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조회기간 등으로 만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선택을 한 뒤 아래의 검색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7) 검색결과 및 납부 버튼
위택스 납부하기 및 지방세 메뉴의 화면에서 검색 결과 1건의 재산세 항목이 조회되었습니다.
검색결과에 나온 금액 및 기타 사항들을 확인 후 붉은 네모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여 줍니다.
다음 바로 밑 하단에 납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파란색 납부 버튼 있음)
8) 회원납부와 타인 납부
위택스에서 납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회원납부와 타인 납부의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잘 읽어 보시고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보통 회원 납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9)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은행납부, 카드납부, 간편 결제 중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 재산세 납부결과 확인
11) 납부 확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류 및 납부 시기
재산세 | 과세 대상 | 납 기 |
1. 주택분 |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재산세 20만원 이하) |
1기 -7월말까지 2기 -9월말까지(재산세 20만원 초과) | ||
2. 건물분 |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3. 토지분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하여 주택과 건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자동차는 재산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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