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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연말에 다시 정산해서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에는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신고가 귀찮아서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세금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라보 보시면 됩니다.
1. 연말정산 신고 기간 및 신청 대상
2024 연말정산 신청 | 안 내 |
1. 연말정산 신고 기간 | 2024.01.15 (월) 부터 ~ 2024.02.28 (수) 까지 |
2. 연말정산 신고 대상 |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
3.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생 |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 포함 |
4. 휴직자 | 회사를 다니다 휴직상태라도 연말정산 대상 포함 |
5. 4대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생 | 3.3% 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받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 대상 제외 |
2. 연말정산 간소화 신고 방법
①연말정산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갑니다.
②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후 공인인정을 통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③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방법이 조금 귀찮고 어렵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동영상 학습을 통하여 쉽게 따라 해 보실 수 있으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024 연말정산 신고 기간( 근로자 / 개인 진행 일정 )
2024 연말정산 일정 | 기 간 | 내 용 |
1. 일괄제공 신청확인 | 2023.12.01 ~ 2024.01.19 | 홈텍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동의 진행 |
2. 간소화 자료 확인 | 2024.01.20 ~ 2024.03.11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3.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024.01.20 ~ 2024.02.28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명세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4. 공제 신고서 제출 | 2024.02.01 ~ 2024.02.28 |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등 증명자료 회사에 제출 |
5. 종합소득세 신고 | 2024.05.01 ~ 2024.05.31 | 연말정산 누락시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 |
4. 회사 담당자 진행 일정
2024 연말정산 일정 | 기 간 | 내 용 |
1. 일괄 제공 희망자 등록 | 2024.01.14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희망자의 명단을 등록 |
2. 서류검토 후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4.01.20 ~ 2024.02.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증명자료 등을 검토 후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3.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4. 03.11 | 2024 2월분 원천세 신고서 및 2023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홈텍스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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