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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난방비로 가계부 지출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취약계층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에너지바우처를 통하여 난방비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대상자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잔액조회와 사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② 방문신청은 본인 거주지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 요금차감 신청 시에는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고지서(영수증)
- 아파트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참.
③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 주민센터의 담담 공무원 도움을 받아 신청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스비 난방비 절약 방법
2.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3.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세대 |
여름 바우처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바우처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 600원 | 692,700원 |
- 위 지원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 남은 잔액이 있다면 겨울바우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07.01 ~ 2023.09.30 | 전기요금 차감. |
겨울 바우처 | 2023. 10.11 ~ 2024.04.30 | 1. 요금차감 : 전기, 도시까스, 지역난방 중 1개 2.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 2023년 12월 29일까지 접수가 됩니다.
- 요금차감은 2024.04.30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또는 요금고지서가 작성된 경우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5. 잔액조회 방법
-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에서 위의 이미지처럼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모두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 잔액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6. 문의 전화
- 에너지바우처 상담 서비스 ☎ 1600 - 3190 또는 각 지역 문화센터.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main.do
-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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