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 및 상가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위층 가해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고, 아래층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윗집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층으로 인한 아래층의 누수피해로 인한 누수공사 발생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와 절차 등 궁금증을 Q n A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아파트 및 주택 누수피해 공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 내 용 |
1. 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윗층)가 타인에게(아래층) 손해를 가했을때 그 손해를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 |
2. 손해방지의무란? |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
손해방지의무라는 것은 누수를 위해서 배관공사를 한 부분까지는 가능하지만, 내 집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은 적용이 안됩니다.
Q. 누수를 원인제공한 윗집인 우리집의 배관 수리 비용은 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해 줄까요?
A. 과거에는 보험사가 안주는 쪽으로해서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당연히 손해방지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당연히 지급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윗집인 우리 집의 누수된 배관을 고치지 않고, 아랫집의 도배등 피해 부분만 보험사를 통하여 원상복구 되었다면 누수사고의 근본적인 배관수리를 하지 않아 언제든지 누수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회사에서 손해방지비용으로 처리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Q. 배관수리비용이 아니라 타일을 뜯은 부분 즉 타일을 덮는 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단 배관을 고치려면 타일을 뜯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수된 배관을 수리한 뒤 타일을 덮지 않았다 해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나요? 단지 윗집의 입장에서 보면 보기가 안 좋고, 생활이 불편할 뿐 누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방지의무비용으로 지급되는 윗집의 타일 덮는 비용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 만약 누수지점이 여긴 줄 알고 바닥을 뜯었는데, 다른 쪽이 문제였을 경우 이미 잘못 뜯었던 부분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방화장실인 줄 알고 뜯었는데, 거실 쪽 화장실이 문제인 경우라면 )
A. 누수사고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방화장실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일은 본인부담입니다.
Q. 집안의 먼지나 흠집을 막기 위한 비닐작업등 누수수리공사전에 윗집의 물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은 배상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런 작업은 누수공사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보호 설치를 하지 않게 되면 시멘트가 묻을 수 있고 가구에 스크레치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비용은 피해를 본 아래층과는 전혀 상광이 없습니다. 윗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2. 시설소유 배상책임보험 (상가 누수피해 공사)
우리 집 누수사고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 우리 집 수리비도 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2022년 3월 31일 나옴으로 해서 앞으로 누수피해로 인한 보상의 폭이 조금은 넓어졌습니다.
우선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이라면 상가 시설물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례 예시 (헬스장 위층과 아래층당구장의 누수피해사례)
헬스장의 남녀 샤워장에서 방수처리 한 부분에 손상으로 인하여 아래층 당구장의 천장과 당구대 오염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상가의 위층인 헬스장 사장님은 아래층 당구장의 피해를 복구해 주셨고, 이때 들어간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당구장 피해복구를 위해 헬스장 사장님이 이미 지출한 비용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 누수탐지기로 누수의 원인을 확인해 보니 여자 샤워실의 바닥에서 누수사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 헬스장 사장님은 남녀 사워 실 방수공사비용으로 들어간 680만 원 지급해 줄 것을 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 보험사는 당구장의 수리비용은 보상이 되지만, 헬스클럽 바닥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보상해 줄 수가는 입장입니다.
★ 헬스클럽의 복구비용은 당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은 만약 헬스클럽의 물이 세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래층 당구장의 피해가 더 확산이 될 수가 있음으로 그 수리를 한 부분도 손해방지경감비용이 맞음으로 이것도 보험회사가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
★ 하지만 누수의 원인은 남자샤워실이 아니라 여자 샤워실 방수층에서 발생하였다.
★ 따라서 아래층 당구장에 피해를 준 누수 보험사고는 여자 샤워실 바닥에서만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남녀 화장실 방수공사 전체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 누수사고의 원인이 된 여자 샤워실 바닥 방수층공사 비용인 340만 원만 지급해 주면 된다.
★ 또한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발생한 누수탐지비용 20만 원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누수사고는 화장실 바닥에서 발생했는데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할 때 바닥면이 아닌 벽면 또는 측면까지 수리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누수사고와 관련이 없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바닥의 방수층을 수리하면서 변기까지 뜯어서 교체한 경우 변기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 변기가 이번 누수사고에 원인이 아닌 이상 변기를 교체한 비용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절차
Q. 접수는 누가 하나요?
A. 사고를 낸 가해자가 직접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를 하게 됩니다.
- 가해자는 사고내용 등도 적어서 접수를 합니다.
- 보상과에서 다시 현장조사까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까지의 시간이 걸립니다.
- 피해접수와 현장조사 후 피해자 면담요청을 나오게 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침수 피해를 입은 도배, 장판, 가구, 가전제품 (윗집) 우리 집은 보험이 불가합니다.
★ 아랫집에 대한 도배, 장판, 가구, 가전제품등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예를 들어 아이들이 놀다가 수입차에 흠집을 내는 경우나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제삼자의 신체 및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월 납입 보험료가 1000원 이내이므로 부담이 없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단독가입은 불가한 것이 아쉽습니다. 종합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과 함께 특약으로 들 수 있음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꼭 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누수보수 업체를 불러 누수탐지를 했을 때 누수위치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유튜브에 보면 달인누수 TV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정말 그 분야에서는 이름많큼 달인이신 것 같습니다. 아는 분은 아니지만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누수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유튜브 시청 후 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보상책임 보상범위
독감 예방 접종
온누리상품권 구매처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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