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아파트의 누수피해로 이웃 간의 분쟁과 다툼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누수피해는 예상치 못한 일이기에 미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놓게 된다면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누수피해로 인한 보상방법과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급배수누출손해 VS 일상생활배상책임 차이점
보상조건 | 급배수누출손해 | 일상생활배상책임 |
1. 보상한도금액 | 최고 500만원 | 최대 1억원 |
2. 가입조건 | 오래된 건물이라면 가입이 어려움. | 가입 조건이 쉽다. |
3. 누수탐지비용 | 지원 불가. | 지원 가능. |
4. 배관수리비용 | 지원 불가. | 전용배관만 가능(보일러, 급배수) |
5. 우리집 피해 보상 | 도배, 장판, 가구, 가전제품등 보상 가능. | 도배, 장판, 가구, 가전제품등 보상 불가. |
6. 아랫집 피해 보상 | 도배, 장판, 가구, 가전제품등 보상 불가. | 도배, 장판,가구, 가전제품등 보상 가능. |
7. 마감비용(시멘트, 타일) | 지원 불가. | 천장, 타일,세면대등 지원 가능 |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몇만 원부터 20만 원, 50만 원까지 보험회사별로 본인분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로 인한 피해금액이 100만 원이 발생되었다면 자기 부담금 20만 원과 보험사부담 80만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만약 배우자에게도 배상책임이 가입이 되어 있어 중복가입일 경우 A보험사 50만 원, B보험사 50만 원으로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2. 아파트 누수 피해의 책임 ( 출처 - 부동산공부방 참조)
사용검사를 받고 준공된지 5년 이내인 아파트는 누수하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파산했거나 능력이 안될 경우 2차적 책임이 있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홈통 및 우수관 공사, 방수공사의 하자는 5년 이내이며, 5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수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은 지 5년 이내의 아파트 누수피해가 있을 시에는 사진 및 동영상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보수청구를 요구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시공사나 사업주체에 발송하게 됩니다. 통상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시공사는 원래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받을 때 예치하게 되어있고, 보수가 끝나면 보증금을 찾아갑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범위
준공 이전에 미시공된 것은 시공한 사업주체나 시공사를 상대로 금액을 청구하면 되고, 하자소송은 시공사, 사업주체인 시행사의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준공 이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하면 됩니다. 준공된 지 5년 이상된 아파트는 위층에서 누수책임이 있다면 위층 소유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아파트 공용 부분의 하자 가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누수피해 세대나 가해 세대에 임차인인 세입자가 있을 경우
위층세대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또는 가구를 옮기다가 배관을 건드려서 누수가 되는 등 사용상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 피해세대는 그 세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의 노후화 형상 때문에 누수가 되었다면 위층세대의 소유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층은 누수피해 부분에 대하여 대상자가 불분명할 시에 살고 있는 세입자와 위층소유주 둘 다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래층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는 피해에 대해 누수를 발생시킨 위층 소유자나 세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층 세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가재도구, 옷, 전자제품등 침수피해나 도배등에 한정이 되며, 원목 마루바닥재 교체, 창호교체 등 주택자체의 피해는 아래층의 집주인이 청구해야 됩니다. 만약 누수가 너무 심각하여 더 이상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라면 또는 누수원인이 파악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의 피해세대 세입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하거나 누수로 집을 제대로 사용 못한 기간 동안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기간의 비율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누수하자 발생으로 피해를 끼쳤다면 점유자(세입자 임차인)가 먼저 책임을 지게 되고 , 세입자에게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유자인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파트 공용 부분의 하자가 원인이라면 공작물 관리자는 전체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매매로 매수한 아파트에 누수가 생겨 아래층에 배상해야 할 경우
매수인은 민법에 따라서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게 됩니다. 아래층의 손해를 매수인이 보수하거나 배상해 주고 매도인에 대해서는 누수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보수와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나면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수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거의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누수피해 보상범위
5. 경매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누수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6. 아파트 외벽으로 인한 윗층 아래층간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외벽으로 빗물이 새어들어 위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타고 아래층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에는 위층세대의 슬라브를 통해서 물이 샜지만 원인은 외벽 균열이므로 위층세대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파트공용 부분이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7.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위자료 청구
대법원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더 큰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년간 누수사실을 알고도 갈등과 분쟁으로 이를 회피하고, 몰래 수리한 경우 1000만 원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8. 아파트 누수 소송 비용
법원의 판결은 수리가능한 부분은 수리비 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교체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체비 청구 시에는 그동안 사용한 것을 감안해서 교체비용 80%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시설 및 피해물건의 감정결과 2000만 원의 피해금액이 나왔을 경우 여러 가지 사정 고려해서 50%까지 삭감이 됩니다. 즉 감정결과는 2000만 원이지만 결국 손에 쥐는 것은 1000만 원이며 여기에 소송비용감안하고 변호사비 감정비 때고 나면 남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호 간 원만한 합의가 금전적, 정신적, 시간적으로 서로에게 이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도 소송으로 간다면 최소 3~4개월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소송과 동시에 미리 수리를 할 경우 사진 및 동영상 그리고 보수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수리비는 통장송금으로 해야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또 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소송을 하려면 증거보존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증거보존절차를 하게 되면 1개월 ~1개월 반 만에 감정을 할 수가 있다.
9. 아파트 누수 소송 사례 예시
아파트 누수 | 청금금액 | 판결 지급 금액 |
1. 재산적 손해 | 18,572,500원 | 9,286,250원 |
2. 정신적 위자료 | 8,000,000원 | 2,500,000원 |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은 18,572,500원이나 50% 책임제한으로 9,286,250원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정신적 위자료 800만 원 중 250만 원만 인정된 사례입니다. 2012년 서울 중앙 지법 판례로 사고경위는 너무 길어서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또 다른 예로 2007년 제주지법 사례로 위층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의 천정, 벽면 곰팡이등의 피해에 대하여 보수공사비 1,590만 원이 들어갔으나 50%의 책임제한을 하여 795만 원만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10. 피해세대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수공사 및 가재도구 교체
피해세대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누수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와 피해입 가재도구를 교체한 경우에도 그 금액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식으로는 법원에서 감정인을 통해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참에 더 좋은 물건으로 교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자재보다 고급자재로 수리한 경우에는 통상의 보수비용에 한정해서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적이 있음으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11. 피해세대가 수리기간 동안 호텔숙박비도 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인 금액에서 사전에 미리 통지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처 사용처
끌어당김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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