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주거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주거비 즉, 임차료나, 주거보수공사 지원 및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여 제도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좋은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주거급여 신청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여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나이,성별 관계없이 신청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47% 이하의 가구 일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보수하고 고쳐 드립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 1인가구 - 월 976,609원 2인가구 - 월 1,624,3..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