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들의 주거환경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액을 받아 볼 수 있는 지원 자격 혜택 그리고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1.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안 내 |
1. 신청 기간 | 2024.04.03 (수) ~ 04.23 (화) 18:00 까지 |
2.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접수가 불가하므로 자격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금액
자격 대상 선정자가 지원받게 되는 금액은 월 20만 원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원을 지원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생애 1회만 가능하며 만약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살고 계신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이 됩니다.

3.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부터 ~ 만 39세의 청년.
-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청년 가구.
지원자 선정 방식은 자격심사 후 전산 추첨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기준은 4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선정인원 초과 시에는 구간별 무작위추첨으로 총합산 25,000명에게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4. 제출서류 및 문의 사항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통장 이체확인증 ( 신청일기준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으로 임대인 계좌 확인이 필요) 필수.
- 주민등록등본 (임대주택 소재지에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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