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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자격대상 기간 신청 방법

by 소울음소리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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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청을 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거주요건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2024년 04월 12일부터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자격대상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 내
1. 2024년 신청 가능한 출생년도 1989년 부터 ~ 2005년생 까지
2. 2025년 신청 가능한 출생년도 1990년 부터  ~ 2006년생 까지

 

월세 거주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 월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대상 및 거주요건 폐지

  • 19세 ~ 39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자로 청약통장이 가입된 무주택 청년.
  •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이고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일 것.
  • 청년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일 것.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거실
소파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 ▼ ▼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대상 신청기간 신청하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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