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정부의 지원금과 더불어 자신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꼭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까지 청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 또 차상위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는 만 15세~만 39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야야 합니다.
만약 수급자 또 차상위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됩니다.
가구재산은 대도시 경우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7억 원 이면 신청 가능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은 청년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월 10만 원씩 저축하여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추가 적립액도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서 3년 뒤에는 원금이 1천440만 원이 됩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꾸준히 저축해야 합니다.
또 자산형성포탈( https://hope.welfareinfo.or.k)에서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가능 합니다.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023년 5월 1일 (월요일)~ 2023년 5월 26일 (금요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2023년 5월 26일 (금요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며 통장 개설도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 한다고 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5월 4,11일):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 5,0
문의전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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