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출산인구는 경제적 부담등의 이유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하고 출산과 아동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양육지원금에 해당이 된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자격
부모급여 지원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0개월~24개월) 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아동양육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면서 부모에게 지급되는 금액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가능 합니다.
*지급기간은 23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2023년 - 만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지원금액 70만 원 지원
*2023년 - 만 1세(12개월~23개월)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지원금액 35만 원 지원
*2024년 - 만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지원금액 100만 원 상향 지원
*2024년 - 만 1세(12개월~23개월)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지원금액 50만 원 상향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만 0세~만 1세 )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영유아 보육료 신청)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과 현금 18만 6천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만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1회만 신청하시면 매달 25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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