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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 2023년 5월 31일까지 신청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by 소울음소리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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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가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만료되고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으로 정한 전월세 신고제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4만 원~100만 원까지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하니 금전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임대차 3 법 국회 통과 1. 계약갱신 청구권  2.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등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월세보다 더 높은 관리비를 청구하는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바르게 적용한다면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첫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이었습니다. 계도기간이 2번 연장되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적용 됩니다.

 

신고대상

 * 국민의 절반인 무주택자 상당수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택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다면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2021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건은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계도기간 포함)

 * 계도기간 동안에 확정일자만 받은 분들도 따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신고방법 및 과태료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신규나 변경, 해지계약등이 담겨 있습니다.

* 미 신고 및 거짓 신고 시에는 4만 원~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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