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공문을 산하기관에 전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정과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17개 시·도 경찰과 지자체의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고지했습니다. 그럼 단속내용은 무엇인지 또 단속시기는 언제까지이며 벌금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대상
단속대상은 불법개조,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등 집중단속 대상입니다.
LED 및 소음기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오염의 불법이륜차, 화물이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화물차의 판스프링 부착, 불법튜닝 화물차 등
2022년 불법 자동차 단속 결과 보기
2021년 불법자동차를 단속하여 총 26.8만 대를 적발하였고, 2022년 에는 28.4만 대를 적발하여 전년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100,971건, 과태료부과는 29,902건, 고발조치는 4,955건 처분이 되었습니다.
단속기간
단속기간은 2023년 5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14일 수요일까지 한 달간 시행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 누구나 신청, 5000명 한함.
* 3월부터 신청접수 스마트폰만 있다면 사진 1장당 8천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우수활동자 분기별 20만 원 포상 100명 한함, 월 포상금과 중복가능
모집기간
* 2023년 2월 28일~ 상시모집 중이며 월 1회선발, 정원초과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위 홈페이지 한국교통안정공단 공지사항 상세 보기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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