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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일반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업장 경영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저금리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라인을 통한 소상공인 정책 지원자금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방법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안 내 |
1. 신청 기간 안내 | 2024년 01월 29일 월요일 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2. 개인 사업자 | 신청, 심사, 약정 전 과정을 온라인 비대면 으로 진행 |
3. 법인 사업자 | 온라인 신청 후 대표가 지역센터 방문 후 서면 약정 체결 |
신청방법은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안 내 |
1. 대출 금액 | 최대 3000만원까지 |
2. 기준 금리 | 연 1.6% 변동금리 |
3. 대출 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하여 대출 1년 뒤에는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 포인터 낮추어 준다고 합니다.
기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의 업체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NCB744점 이하의 소상공인
4.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세금체납자, 연체 및 휴폐업 상태,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 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시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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