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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 신청방법 및 부부일 경우

by 소울음소리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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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노후복지와 관련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은 얼마나 될까 또 언제쯤 받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국민연금을 미리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과 신청방법에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인터넷신청으로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능하며 방문 시 제출서류로는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문의전화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 신청에 접속합니다

연금청구
연금청구

연금청구/ 수급자 관련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할까? 말까?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8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통상적으로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만 60세~ 65세에 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5년 더 빠르게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빨리 혜택을 받는 만큼 지급받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기수령 감액% 연금액 연기수령 증액% 연금액
정상개시 0% 100만원 정상개시 0% 100만원
1년 6% 94만원 1년 7.2% 107.2만원
2년 12%  88만원 2년 14.4% 114.4만원
3년 18% 82만원 3년 21.6% 121.6만원
4년 24% 76만원 4년 28.8% 128.8만원
5년 30% 70만원 5년 36% 136만원

조기연금을 일찍 받을 경우 1년에 6%씩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며 5년 먼저 연금을 수령 시 30% 줄은 7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5년 늦게 수령할 경우 7.2%씩 더 받을 수 있게 되며 조기수령 금액의 두 배인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

5년 조기수령, 정상수령, 5년 연기수령 비교금액

나이 5년 조기수령 누적금액 정상수령 누적금액 5년 연기수령 누적금액
80세 16,800만원 18,000만원 16,320만원
81세 18,480만원 20,200만원 19,584만원
82세 19,320만원 21,600만원 21.216만원
83세 20,160만원 22,800만원 22,848만원
84세 21,000만원 24,000만원 24,480만원

80세 이후부터 조기수령연금의 장점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81세가 되면서부터 수령금액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조기수령할 것인지 정상수령 아니면 연기수령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연금 연기연금

노령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연금보험 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수령 받을수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구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안내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년생 ~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년생 ~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년생 ~ 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년생 ~ 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본인이 원할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를 통하여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급 받을수 있으며 매달 25일에 연금이 지급 됩니다.

연금 조기수령의 조건

조기연금은 소득제한이 있으며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5년 먼저 신청하여 연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의 월평균 기준 소득금액은 2,861,091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그리고 사업소득도 포함이 됩니다.그러나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평안한 노후생활

부부일 경우 국민연금 수령은?

연금제도는 개인별 노후연금으로 각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가각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는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수있는 수급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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