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4등급의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에 대하여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조기폐차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차량인지 확인을 해보고,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첫째는 공식 접수처로 지정된 각 지역의 폐차장을 통하여 전화상담을 하거나 방문을 하여 신청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메일 및 우편접수로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하여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폐차장 연락처, 이메일, 우편주소도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1. 배출가스 5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
2.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3.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이 되어있는 차량.
4.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차량.
5.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6. 최종 자동차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기준 6개월 이상.
1~6까지 위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조기폐차시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노후된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보통 연초에 안내공고문이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올라오게 됩니다. 각 지자체별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올해는 지역에 따라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니 확인이 필요하며, 소진이 되었다면 내년 상반기에 올라오는 안내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등급 자동차는 2023년부터 지원되며, 5등 자동차는 2023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대표적인 4등급의 차량은 베라크루즈, 모하비, 쏘렌토 등 SUV종류의 자가용으로 들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100% 다 받으려면 소유하고 계신 기존차량을 폐차하고 저공해차량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최대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도표에서 처럼 4등급의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되며,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5인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폐차 후 차량기준가의 50%를 먼저 지급받고, 경유차가 아닌 하이브리드나 휘발유 또는 LPG 등의 1,2등급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나머지 5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차량들은 1차로 70%를 받은 후 2차로 나머지 지원금액의 30%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금 상한액 안에서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 외에 100만 원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를 서울 사대문 안에서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올해부터 운행제한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등급 경유차를 지금 소유하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차후에 공고문을 확인 후 조기폐차 지원금 받고 새 차로 교체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4등급 경유차 2025년 서울 사대문 안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이 확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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