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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419

전월세 신고제 2023년 5월 31일까지 신청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가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만료되고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으로 정한 전월세 신고제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4만 원~100만 원까지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하니 금전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임대차 3 법 국회 통과 1. 계약갱신 청구권 2.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등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세금을 줄이기 .. 2023. 5. 12.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알아보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2022년)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기타 소득등 합산금액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료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나라가 정한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시면.. 2023. 5. 6.
레깅스 추천 신세경 안다르 화보 레깅스 추천입니다. 화사한 봄입니다. 애슬레저 1위, 안다르 안다르는 운동과 일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언제어디서나 조화롭고 편안할 수 있는 데일리 애슬레저 문화를 지향합니다. 안다르를 입는 순간 느껴지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이 모두의 일상 속에 함 andar.co.kr 옷도 가벼워지고 몇 년 전부터 필라테스 붐과 여성 헬스 운동복으로 레깅스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헬스장이 아닌 등산을 할 때에도 또 자전거 라이딩복으로 빠르게 일상의 거리에서 즐겨 입는 패션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레깅스 패션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성 운동복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레깅스룩 패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경 안다르 화보 신세경 안다르 레깅스 화보가 예전에 사람들의 레깅스 신드롬..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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