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853

주거안정 월세 대출 1%대 저금리로 신청 가능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부담이 되는 사회초년생이나 이사를 자주 하는 청년층들에게 저금리로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해줌으로써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주택상황 급변으로 갑자기 주거비용이 급증할 때 월세를 정부에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가 부담이 된다면 1%대 저금리로 혜택을 받아 보세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부부합산 순자산은 3.6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일반형과 우대형 동일)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일반형)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자녀 장려금 수급자, 거주급여 수급자(우대형) 충족요건 * 수도권의 임차전용면적은 85㎡ 이하 주택,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2023. 5. 13.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및 본인부담상한제 알아보기 많은 의료비 지출 때문에 힘드셨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신청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꼭 신청하신 분 한해서만 심사 후 지원금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소득 제한 없음, 본인 부담금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제도입니다. 단, 본인부담금 중 선별여, 비급여, 2~3인실 상급병실.. 2023. 5. 12.
전월세 신고제 2023년 5월 31일까지 신청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가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만료되고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으로 정한 전월세 신고제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4만 원~100만 원까지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하니 금전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임대차 3 법 국회 통과 1. 계약갱신 청구권 2.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등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세금을 줄이기 .. 2023. 5. 12.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주거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주거비 즉, 임차료나, 주거보수공사 지원 및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여 제도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좋은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주거급여 신청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여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나이,성별 관계없이 신청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47% 이하의 가구 일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보수하고 고쳐 드립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 1인가구 - 월 976,609원 2인가구 - 월 1,624,3.. 2023. 5.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