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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에서는 일하는 근로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돕고자 청년지원금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그리고 지원금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 안 내 |
1. 신청 기간 | 2024.05.01 (수)부터 ~ 05.21(화) 까지 |
2. 대상 선정 | 신청 접수 후 자격적격조사 뒤 8월 가입대상자 선정 예정 |
3.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방문신청 시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며 자격조건대상이 된다면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4년 모집인원 8,660명 이므로 선착순 조기 마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 안 내 (일반 ) |
1.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의 19세 ~34세 일하는 청년. |
2. 소득 조건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 |
3. 지원 금액 | 본인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 월 1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후 일반 720만 원(원금의 2배 혜택),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경우 1,440만 원 (원금의 3배)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더불어 은행 이자와 추가지원금까지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음으로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청년의 경제자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안 내 (수급자 및 차상위자) |
1. 지원 대상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15세 ~39세 까지만 허용. |
2. 소득 조건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3. 지원금액 | 본인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 월 3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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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조건 및 제출서류 보기
추가 조건 | 제출 서류 |
1. 3년동안 근로활동 지속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2.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금 납입 | 2.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 신청서 |
3. 3년간 총 10시간 온라인 교육 수료 |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 유사기관 온라인 교육) | 4.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5.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
문의전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88 - 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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