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바뀌는 세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된 세금정책에 대하여 잘 알고 활용한다면 연말정산 때 세금절세와 환급으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보너스를 두둑이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바뀌는 세금정책을 숙지하시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구분 | 기존 현행 세법 | 바뀌는 개정안 |
1. 지급대상 | 소득상한 4,000만원 | 소득상한 7,000만원 |
2.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 지급 | 자녀 1인당 100만원 지급 |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의 총소득상한액이 3000만 원 더 인상되며, 자녀 1인당 지급될 장려금 지급액도 20만 원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저출산으로 인하여 결혼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도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 공제금 결혼 시 양가 부모님께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 받들아도 부부가 낼 세금은 0원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금액 | 기존 현행 세법 | 바뀌는 개정안 |
1. 배우자 | 6억원 | 6억원 |
2.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3.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5천만원 |
4. 기타친족 | 1천만원 | 1천만원 |
혼인 시 혼인공제액 1억 원과 10년에 한 번씩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까지 재산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음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쪽 부모님들께 증여를 받는다면 세금 없이 3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구분 | 기존 현행 세법 | |||
1. 상환기간 | 15년 이상 | 10년이상 | ||
2. 상환방식 | 고정+비거치 | 고정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 또는 비거치 |
3. 공제한도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4. 주택가격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기존의 장기 주택담보 대출의 이자 상환금액의 소득공제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구분 | 바뀌는 개정안 | |||
1. 상환기간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
2. 상환방식 | 고정+비거치 | 고정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 또는 비거치 |
3. 공제한도 | 2000만원 | 18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4.주택가격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자격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1인주택인 근로자라면 소득공제 해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기존보다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주택의 기준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4. 주택청약종합소득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구분 | 기존 현행 세법 | 바뀌는 개정안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주택청약 종합소득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은 기존 보다 60만 원 한도 상향 됩니다.
5.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공제율(%) | 기존 현행 세법 | 바뀌는 개정안 |
1. 전통시장 | 40% | 40% (23년 4월 1일~ 12월 31일 사용분 50%) |
2. 대중교통 | 40% | 80% (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용분 80%) |
3. 문화비 지출 | 30% | 30% (23년 4월 1일 ~ 12월 31일 사용분 40%) |
4. 신용카드 | 15% | 15% |
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 30% | 30% |
전통시장 또는 문화비로 사용된 신용카드 등의 세금 공제율이 각각 10%씩 늘어나게 됩니다.
대중교통의 사용분의 경우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비로는 도서, 공연, 미술관 관람, 박물관 관람, 영화관람료 등이 포함됩니다.
6.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간 연장
구분 | 기존 현행 세법 | 바뀌는 개정안 |
1. 대상 | 1,000cc 미만 경형 승용 및 승합차 보유자 | 기존과 동일. |
2. 환급액 | 휘발유 및 경유 250원 /ℓ, LPG부탄 161원 / ℓ (전액) | 기존과 동일. |
3. 한도 | 연간 30만원 | 기존과 동일 . 연간 30 만원. |
4. 적용 기한 |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경차 유류세 환급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 및 에너지 및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까지만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경차 유류세 환급은 앞으로 3년이 늘어난 2026년까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7. 사적연금소득 세금 인하
구분 | 기존 현행 세법 | 바뀌는 개정안 |
1.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및 과세방법 |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3~5%) |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3~5%) |
2.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및 과세방법 | 1200만원 초과, 분리과세 (15%) | 1500만원 초과, 분리과세 (15%) |
1년 동안 받는 총 연금금액이 1200만 원에서~1500만 원 사이로 받는 분들이고, 만약 한 달에 받는 연금금액이 1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던 분들이시라면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8. 현재 근로 활동 중 사적연금에 가입
총금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1.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2.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2% |
6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 원 X 15% = 135 만원으로 100만 원 넘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세금 절세를 위하여 사적연금을 연말정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9.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적용(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 상향)
구분 | 기존 현행 세법 | 바뀌는 개정안 |
1. 적용 대상 | 사적연금소득( 연금 저축, 최직연금 등) | 기존 현행 세법과 동일. |
2. 연령별 세율(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 기존 현행 세법과 동일. |
3. 기준금액 | 연간 1,200만원 이하 | 연간 1,500만원 이하 |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며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 새롭게 바뀌는 세법으로 연말정산 세금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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