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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꺾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성장기반 마련하고 경영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3년 3분기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7월 3일 월요일부터 ~ 2023년 9월 27일 수요일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업체.
2.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3.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금액
업체 당 최고 7천만 원 이내의 한도에서 융자 지원.
자금구분 (직접 대출) | 내 용 | 금 리 |
1천만원 긴급대출 | 고정금리 | 연 2.90% |
2천만원 긴급대출 | 고정금리 | 연 2.00% |
저신용 소상공인융자 | 고정금리 | 연 1.50% |
일상회복 특별융자 | 고정금리 | 연 1.00% |
희망대출 | 고정금리 | 연 1.00% |
대출자금 예시를 적어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구분 (대리 대출) | 내 용 |
일반자금 | 3년 미만 소상공인 대상 : 가산금리 +0.6%p 연4.70% |
성장촉진자금 | 3년 이상 소상공인 대상 : 가산금리 +0.4%p 연3.87%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고정금리 연 2.00% |
위기지역 지원자금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
긴급경영 안정자금 | 재해피해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 2.00% |
청년고용 연계자금 | 고정금리 연 2.00% |
좀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알아보기
필요 제출 서류 | 우대 조건(해당 시 제출) |
1. 신분증 | 1.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2. 사업자등록증 | 2. 제로페이 가맹 확인 |
3. 상시근로자 확인 | 3. 여성기업 확인서 |
4.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5. 연매출 액확인 : 표준재무제표확인 | 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 증명서 |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6.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
신청방법 및 문의처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은행방문 신청 시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등에서 접수 신청
문의전화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상담가능시간 월요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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