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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탄핵 찬반 집회 해법 22대 국회 해산과 국민 저항권 발동

by 소울음소리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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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따른 국민들의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의 목소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을 넘어서 자유 민주주의 친미 세력과 좌편향 친북, 친중 세력의 싸움으로 분쟁의 수위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진정 어느 한쪽도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어 보입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연예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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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먹고살기 바빠 나라일에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에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는 관심을 안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온 국민들은 깨우고 공부를 시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문득 하게 됩니다. 평소 재미없는 정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하여 몇 날 며칠을 밤새우며 보고 있으려니 걱정과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고 감정기복도 하루에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변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

 

중립을 지켜야할 언론사인 mbc, sbs, ytn 등 공중파, 지상파 할 것 없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뉴스보도가 너무나 편파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회에서 나라 일을 잘하라고 국민들이 뽑은 일꾼들은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연봉 인상과 완장병에 걸렸는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 특권은 늘려 다 챙기며 누리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

 

이번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대한민국이 수면 아래 곪아있던 숨겨져 있던 모든 상처가 터지고 낱낱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회, 부정선거, 방송국, 헌법재판소, 경찰, 군, 중국인들의 탄핵집회 참석, 사회단체들 할 것 없이 너무나 곪아 있었다는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세상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유리알처럼 맑은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저 내려오는데 지금이 딱 가장 중요한 그 시점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찬성이 되었던 탄핵 반대가 되었던 이 추운 겨울날 집회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계신분들에게 모두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옳고 그름을 떠나 다 나라를 사랑하는 불타는 애국심이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있는 상황에서 해법이 있을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우리가 뽑은 여야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어느 지략을 펼 치신 분의 말씀으로는 22대 국회는 여야 할것없이 전원 국회 해산이 답이라고 합니다. 국회를 해산시킬 힘은 법적으로 대통령과 국민에게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대통령은 어렵고,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국민 저항권은 발동이 가능합니다. 법이 정한 국민 저항권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

 

1. 국민 저항권 이란?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혁명권과 구분되지 않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적으로 저항권은 보수적인 의미에서 인정됨으로 사회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의 혁명권과는 구별됩니다.

 

2. 헌재에서 명문화한 국민 저항권의 조건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 력과 비폭 력, 적극적과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됨으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3. 저항권의 주체

전통적으로 저항권 행사의 주체는 국민이며 정당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국가기간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둘 다 안 되는 이유는 그건 내란 내지 쿠데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국민 저항권의 상황 요건 

침해의 중대성 : 국가권력의 헌법의 개별조항이나 법률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 체계를 전면 부인 내지 침해하는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다.

침해의 명백성 : 국가권력의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5. 국민 저항권의 행사 요건 

보충성(최후수단성): 헌법이나 법률에 유효한 법적 구제수단이 없을 때에만 마지막 수단으로써 행사되어야 한다. 수단으로써의 필요 상황이나 여건 상 이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저항권 발동은 거의 대부분 무력을 동반하게 된다. 이 수많은 제약들로 인해 저항권을 발동하는 국민 입장에선 국가가 총을, 그것도 공이를 당기고 자신들을 향해 겨눈 후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수준까지 가야 발동할 수 있는 셈.

 

성공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저항권 행사의 요건인지에 대해선 학설이 갈리고 있다.

 

6. 국민 저항권의 목적과 방법

목적: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한 헌법체제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개혁 수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는 저항도 인정되지 않는다.

 

방법: 저항권의 행사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에 그쳐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폭력적 수단도 허용될 수 있다.

 

즉 헌재는 적극적 저항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개혁'과 '기존의 체제 부정' 등을 명시하면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항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만약 국가권력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등을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침해한다면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해서 이 권력을 몰아낸 뒤, 자유민주적 질서를 회복하는 데에서 그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란혁명처럼 신권 정치 체제를 수립하거나, 러시아 혁명처럼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만일 실제로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하고 그것이 공산주의 혁명 등의 체제 전복으로 이어진다면, 위의 요건들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다.(자료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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