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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소울음소리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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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주거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주거비 즉, 임차료나, 주거보수공사 지원 및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여 제도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좋은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주거급여 신청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여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나이,성별 관계없이 신청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47% 이하의 가구 일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실
주거 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보수하고 고쳐 드립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

1인가구 - 월 976,609원 

2인가구 - 월 1,624,393원

3인가구 - 월 2,084,364원 

4인가구 - 월 2,538,453원 

5인가구 - 월 2,975,432원 

주거급여
주거급여신청

지원금액

*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다르며, 현금지원으로 통장에 입금 됩니다.

임차인 주거급여 지원금액

* 가구원이 7인 일 경우는 6인과 동일 적용 됩니다.

* 가구원이 8~9인 일 경우는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됩니다.

 

 

자가가구 보수 지원금액

* 자가가구는 주택의 누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보수등 종합적인  수리를 해 드립니다.

* 도서지역의 경우 보수비용 10% 가산됩니다.

집수리
집수리

신청방법 및 전화번호

*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차인 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1통

* 온라인 마이홈 페이지 https://www.myhome.go.kr

전화문의 마이홈 주거급여 콜센터 1600 - 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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