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2022년)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기타 소득등 합산금액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료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나라가 정한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 가능 하다고 합니다.
* 또, 수출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껵고 계신다면 2023년 5월 31일~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2년(전년)에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등 소득이 있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제외자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 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직전 과세 수입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 판매원, 보험 모집인,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대다수의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함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데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시에 합산하 여 신고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1.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세무사를 통한 방식 => 요청서류 제출 => 10만 원 정도의 일정 수수료 발생
2.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선택, 정기신고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설치 후 로그인 한 다음 홈택스 전자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는다. 또는 세무세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한다.
* 작성한 서식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하거나 민원실에 직접 접수한다.
5. 납부방법
* 전자납부 방법은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등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 납부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이용시간은 (00:30~23:30)까지입니다.
*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화상담 126 (평일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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