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에 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불안함과 그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 안 내 |
1. 이용 대상 |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 (미성년자, 외국인 제외) |
2. 대상 계좌 | 은행(수시입출금계좌) 및 증권 (금융투자회사계좌) |
3. 이용 시간 |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란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대응방안으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거래 은행 콜센터 전화신청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하실 경우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설치 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 은행의 전화번호를 모르실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 안내를 클릭하시면 모든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보이스피싱이나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및 명의도용 등으로 본인 명의를 나도 모르게 탈취하여 금전적 신용 o 출, 카드론 등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미리 막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나 금융거래에 대한 이용 정보가 어려운 분, 또 내 계좌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미리 신청을 해두실 경우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사전차단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은행은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게 되고 등록사실을 문자로 발송하게 됩니다.
차후에 은행에서 어느 누가 o 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를 하실 경우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만약 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을 소비자에게 즉시 확인 안내하게 됩니다. 내가 o 출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 보이스피싱이나 또는 사기범들이 나 몰래 대출을 하는 경우 이때 사전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신 분들이라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은행에서 통보를 해준다는 서비스입니다. 사용 중 불편하다면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고 2024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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